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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아이 이중국적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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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테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23 16:37 조회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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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딸바보가 된 직장인입니다.

일한지는 4년이 꽉차가고 독일 총 거주는 8년이 꽉 차갑니다.
독일 국적을 받는경우에 편지를 받는다고 많은 글을 봤는데 한달이 지나도 안오면 일단은 한국국적만 가능한건가요?
그런경우에 아기의 비자도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순회영사에 출생신고를 하다가 이중국적란을 확실히 하는게 좋다고 하셔서 문의글 올립니다!

경험자분들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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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잇호잇님의 댓글

호잇호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부모 중 한명이 독일 국적인가요? 독일인 부모가 아니라면 아이 출생 당시 부모 중 1인이 독일 영주권자 이면서 8년이상 거주해야 신청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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