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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집 구두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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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ru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19 17:00 조회2,632 (내공: 60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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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에 거주중인 유학생입니다. 집을 찾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달부터 거주할 집을 찾기 위해 여러 집들을 방문 하던 중,
지난 월요일 하나의 집 주인으로부터 계약을 원한다는 제시를 받고 이번주 일요일에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서에 필요한 개인정보들은 이미 제공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더 좋은 조건의 집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고민 끝에 우선적으로 계약을 하기로 한 집주인에게 계약하기로 한 약속을 취소하고 싶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물론 미안한 감정을 담아 저희 상활 설명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당신이 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 상대방에서 변호사와 얘기를 하고 비용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였습니다.
어제 우리의 정보를 바탕으로 그는 계약서를 작성했고, 27일날 집주인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쪽에서 구두계약 취소에 따른 비용을 저희에게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변호사를 통하여?
그리고 혹시 이런 상황이 법정 싸움으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저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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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와소시님의 댓글

와소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확실한건 많은 분들이 싸인만 안하면 된다라고 잘못알고 있는데 구두로 한 약속도 경우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말해 드리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가자면 당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또 증거가 될 메일이나 문자가 있는지 등등 따져봐야 하겠지만 님이 패소한다는 가정하에는 집주인 변호사비용 + 집주인 법정소요기간동안 비어있을 집 렌트비용 + 집주인이 직장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이사를 꼭 27일 그날에 가야 할 경우는 집주인의 이사비용 등이 최소한 비용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재판까지 가도 재판에서 언어문제도 없고 이길 자신있다 집주인은 그 어떠한 구두 약속의 계약을 증명못할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재판까지 가셔도 됩니다. 사실 약식재판이 될거라 예상되기에 그렇게 왁자지껄하게 재판하지 않고 간단히 몇분만에 판결이 나올겁니다. 물론 그동안에 님께서도 변호사가 필요하면 변호사 찾으셔야하고 집주인은 변호사를 통한다했으니 당연 있을거고 그렇게 재판직전까지 서로 피튀기는 (?) 보이지 않는 작전들이 오고 갈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입장을 바꿔 이야기해보면 집주인은 몇일내로 이사계획까지 다 짜놓았는데 새로 들어올 사람을 못구하면 그대로 그 달치 방새를 날리는 격이됩니다. 이미 늦었지만 혹시라도 다음에 같은 경우가 생기면 님이 했어야 할 행동은
집을 본후 집이 맘에 든다 나랑 꼭 몇일 날 계약하자가 아니라 맘에는 들지만 집에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보고 연락주겠다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기로 했으면 그 뒤 더 좋은 집이 나왔던 간에 해야만 하는게 사람간의 신의 입니다.

  • 추천 4

Kiara님의 댓글

Kia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구두계약 법적효력없습니다
약속을 취소한것에 대한 미안함은 있을수있지만 독일에선 모든 것이 문서와 싸인입니다.


문지기님의 댓글

문지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https://anwaltauskunft.de/magazin/leben/freizeit-alltag/wann-ist-ein-muendlicher-vertrag-gueltig

  • 추천 1

지나가던행인님의 댓글

지나가던행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구두 계약의 법적 효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렇게 올바른 처사는 아닌것 같습니다 ^^;
입장 바꾸셔서 생각해 보시면 본인이 나흐미터를 구하시게 된 상황이고, 그 나흐미터가 구두로 본인 집에 들어오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계약날 몇일전 다른집이 더 좋다고 취소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글쓴이 분도 지금 상황처럼 변호사와 이야기를 해 보고 비용에 관해 청구하겠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원래 들어가시기로 한 집에 들어가시는 건 어떠신지요?

  • 추천 3

테트리스정님의 댓글

테트리스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그 쪽에서 변호사를 사서 비용 청구를 할 권리가 없습니다.


테트리스정님의 댓글

테트리스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7일에 주인이 이사가기로 한 것이 님이 들어오기로 하고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님이 집을 알아볼 때 이미 집 주인이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인지를 기억해 보세요.

도의적으로 미안한 부분은 생길 수 있지만, 반대로 그 쪽에서 님에게 집을 주기로 했다가 다른 사람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그 분이 법적으로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와소시님의 댓글

와소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무도 저기 문지기님이 올리신 구두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읽지 않은 듯 하네요
경우에 따라서 싸인을 했던 안했던 간에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Kiara님의 댓글

Kia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구두계약을 했더라고 동의하에 녹음이 되어있는 경우입니다. 구두로 전화회사에 큔다궁했더니 유효하던가요? 네버.
하물며 집보고 맘에 들었다가 생각이 바뀐걸로 변호사운운하는건 좌송하지만 협박성이 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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