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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학생준비비자인데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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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e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19 01:14 조회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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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준비비자에서 사업자등록 할 수 있나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학생준비비자는 공휴일에만 일을 할 수 있는것으로 허용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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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테트리스정님의 댓글

테트리스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지금 한국에 계신 건가요, 아니면 독일에 계신 건가요?
학생 준비 비자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든 일이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기에 정확한 상황을 알지 않으면 답변이 힘든 것 같아요...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원칙적으로 학생준비비자에서는 어학이 끝났다는 전제하에 비자를 받으신 후 보통 1년이후에 소위 전공과 관련된 알바를 할수 있게 허용을 합니다. 반나절씩 1년 혹은 하루종일 일하는 걸로 6개월까지 일년에 허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님의 경우 자영업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건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됩니다만, 비자청에 따로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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