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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Fiktionsbescheinigung §81 Absatz 4 Aufent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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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희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16 13:59 조회1,097 (내공: 1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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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워홀러입니다!
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7월 2일까지 유효하며,
곧 만료인지라 노동비자 신청을 위해서 외국인청에 방문하였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비자신청은 못하고
Bescheinigung der Vorsprache zwecks Beantragung/Verlaengerung eines Aufenthaltstitels
를 받아왔습니다.

당장은 일하는데 문제없으니 기분좋게 받아들고 나왔는데, 자세히 읽어보니
Diese Bescheinigung berechtigt nicht zur Aus- und Wiedereinreise 라고 적혀있습니다 ㅠㅠ
5월에 잠시 한국 다녀올 일이 있는데 이 문구를 보고 부랴부랴 외국인청에 메일을 써놓긴했습니다.

아직 답변이오기전이지만 너무 답답해서 질문올려봅니다!

Q. 7월 까지 워홀비자가 유효한데, 저 Fiktionsbescheinigung을 받았기 때문에 5월 출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ㅠㅠㅠ??

꼭 답변해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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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샤피넬님의 댓글

샤피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Fiktionsbescheinigung의 종류에 따라 나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나가는 것도 있는데 나가실 수 없는 것으로 받으셨나봅니다. 나가시는 건 자유이나 들어오실 때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고 다시 외국인청을 방문해서 해결해 보세요.


희희희님의 댓글

희희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감사드립니다 ^_^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Fiktionsbescheinigung 은 출입국 제한으로 받긴 받았으나.
아직 출입국에 제한이 없는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유효하고, 만료 전에 해외로의 출입은
워홀비자의 영향을 받느냐 또는 Fiktionsbescheinigung의 영향을 받느냐의 문제입니다ㅠㅠ
외국인청에 메일을 써놓았으나 답변이 워낙 느리고 출국은 코앞이라 방문하는 것이 답일 듯 하네요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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