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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노동청에 실직신고 및 구직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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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15 19:20 조회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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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ezeit 기간 중에 해고를 당하게 되어 바로 제반서류와 은행계좌증빙을 외국인청에 가져가서 기존 회사에 묶여있던 근로비자를 구직비자로 변경하고, 그 다음날 노동청(Agentur für Arbeit)에 실직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노동청 담당자 말로는 독일석사 졸업 후에 일한 기간이 6개월 정도 밖에 안되서 아직 실직수당을 신청할 자격은 안된다고 하면서 테어민을 2주 뒤에 새로 하나 잡아주었는데, 그날 이력서와 추천서 등등을 가져오면 구직관련 상담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새 직장을 구해서 21개월 세금 납부 기간을 채우는대로 영주권을 신청할 생각인데, 베를린리포트 게시글들을 읽어보니 실직수당을 받거나, 하르츠4 혜택을 받게되면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실직수당이나 하르츠4의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노동청에서 구직 관련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는 것이나을까요?(기존에 잡아놓은 테어민도 취소하는게 나을지요?..) 나중에 영주권 신청을 할때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까싶어 걱정이 됩니다. 
혹시 유사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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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열정파님의 댓글

열정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네, 하지마세요. 님께는 현재로서 전혀 득될게 없읍니다. 실업자수당을 받을수 있는것도 아니고 이력서와 추천서를 가져옴 상담을 해주겠다... 구직활동에 아르바잇암트가 사실 모 큰 도움되는거 없읍니다, 와라 가라 사람들 시스템안에 넣어놓고 컨토롤하는거 밖에. 구직활동 님스스로 하시고 현재 님의 상태에선 아르바잇츠암트 끼우지 마세요. 신세만 피곤해져요 ㅋ. 잡은 터민도 주저없이 취소하시길 바랍니다.


킹홍님의 댓글

킹홍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실례가 안된다면 Probezeit 기간에 어떤 이유에서 해고가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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