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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독일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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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12 15:08 조회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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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재원으로 나왔다가.. 현지 채용신분으로 전향된 사람입니다.

주재원 신분에서 현지 채용신분으로 바뀐 뒤에 크게 바뀐부분은 국민연금인데요.

한국 - EU간 협정으로 인해 한국에 국민연금을 내면 독일에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현지 채용신분이 된 지금 상황에서 한국에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돌리면, 독일에 계속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이럴경우 해당 금액을 제가 Net 금액으로 더 받을수 있는지요?

즉, Gross 1000유로가 급여일 경우 Net는 600유로 정도 되고, 200유로는 세금 200유로는 국민연금이라고 들었는데, 한국에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내면, 독일에 내지 않아도 되어서 독일 Gross는 여전히 1000유로지만 Net금액은 600유로에서 800유로로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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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개천문님의 댓글

개천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닙니다...한국에 지역 가입자로 되어 있다고 해서 독일에서 월급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을 면제 받을 수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월급쟁이들은 원천 징수로 먼저 띄어가고 그 금액의 50%를 회사에서도 보존하는 방식이기때문에 님께서 안내고 싶다고 해서 안낼수는 없는 구조로 알고 있어요...


Aaaa아아아님의 댓글

Aaaa아아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도 윗분처럼 알고 있어요. 대신 독일에서 연금을 내면 나중에 한국에서 살때 독일 연금으로 받거나, 한국 연금으로 변환해서 받거나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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