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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무비자로 2개월간 무급인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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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y6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10 16:57 조회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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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AF님의 댓글

ALAAF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가 알기로는 무비자라면 관광비자인데 관광비자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일부 한국회사는 관광비자 기간에
인턴으로 일하게 하고 CASH로 인건비를 주기도 하지만 절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불법입니다.
인턴을 하려면 취업비자를 단기간이라도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 1

짜포님의 댓글

짜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그런데 학교에서 지원금 주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월급을 따로 안주고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가능하죠. 관광비자로 회사에서 월급받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요. 지금 설명하신거는 자원봉사랑 별반차이가 없어 괜찮을거 같은데요..(주관적인 생각입니다...)

  • 추천 1

windy67님의 댓글

windy6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당시 프랑크푸르트 외국인청에 문의한 결과, 무급으로 진행되며 3개월을 넘지 않기 때문에 무비자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무비자로 2개월간 무급인턴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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