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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쯔비쉔 이사 전 퀸디궁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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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rdb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04 21:01 조회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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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 부부와 세 명정도 사는 하우스에 있는 방 하나를 두 달 계약했었습니다. 한 학생분이 잠깐 해외에 가서 그 기간동안 제가 들어가서 사는 것으로요. 계약 이후 이사예정일 4일전쯤 기숙사 방이 났다는 연락을 받아서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메일로 사정설명을 해서 퀸디궁하고 싶다고 보냈습니다. 계약서에 퀸디궁이 불가능하다는 항목이있고 다른 항목에는 퀸디궁 불가능하지만 집주인이 동의할경우 수수료?를 내고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요. 메일 답장으로는 새로 들어올 사람이 구해지면 퀸디궁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아직 새로운 입주자를 못구해서 저와 피해를 나누고 싶다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는 메일이 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느정도 제가 금액을 부담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möblierte 찜머 운터미퉁은는 2주전 퀸디궁이 가능하다는 것 같은데 계약서에서 frühzeitig 퀸디궁이 안된다고 되어있어서 어떤것이 우선인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미테 안에 인터넷 전기 수도 사용료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방을 쓰지 않기때문에 원래 월세의 전체를 내진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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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etzo님의 댓글

jetz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계약서내용이 일단 우선입니다.
직접 방을 보고 그 곳에서 계약하셨을텐데, 그렇다면 계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글쓴이 사정을 이해하고 금액을 협의하려는 용의가 있는 것 같으니, 최대한 사정을 잘 설명하고 잘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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