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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근로 계약 연장 확인 시점과 비자 연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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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루스카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27 14:13 조회1,100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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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카드로 회사업무 계약기간 3년으로 근무를 하고 있을때,
회사와의 연장 여부는 언제 알수있나요? 즉 내년 3월이 3년 계약완료이다 라고 하면....
회사는 올해 10월에 저한테 계약 연장 여부를 알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언제...들을수있나요?
아니면 제가 찾아가서 계약서를 다시 연장해 줄수있느냐고 물어봐야 하나요?

통보다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는 글이 있던데?
그렇게 되면. 외국인관청에서, 신고를 해야 되나요

ID 카드하고, 종이쪽지를 받았었는데..ID카드에 나와있는 비자 종료시점 전에
회사와 연장 계약서를 가지고 연장을 해야 되나요?
만약 제가 회사에 요청헤서 올래 계약서를 다시서서 unlimited 계약서를 받을수있으면,
이를 계기로 외국인청에 신고할수있나요?

오늘 확인해보니.
제 동료(non-eu포함)들은 unlimited 계약서를 가지고 있던데..
저만 3년짜리 계약이 되어있더라구요
여권만료가 내년이고 계약도 만료되는데..어떻게 하면 더 회사에 남아있을수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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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어차피 자동연장이 되어도 내년에 여권도 만료되고 비자도 만료되니까 올해가 가기전에 반드시 회사에 알리면서 계약 여부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아마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연장은 될 것이고, 비자가 연장될려면 연장된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마 시점은 계약 만료 6개월전인 올해 10월정도에 알아보시면 적당할 것 같네요. 혹여 계약이 연장이 안 될 경우 님이 그래도 독일에 남아있고 싶으시면 어떻게든 다른 직장을 알아보셔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암튼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참 그리고 여권은 유효기간 6개월전에는 반드시 새로 하시고요. 안 그러면 비행기표 구입시나 여행가실때 문제가 됩니다. 여권 새로 하셨으면 비자도 바로 새로 갱신하시고요. 여러모로 올해 9,10월에는 일처리 하셔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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