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차량 제 3국에서 구입한 독일 차량, 독일로 이주하면서 가지고 들어갈 시 관세 문의

페이지 정보

쪼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25 13:17 조회1,132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일거 같은데

여기 계신 선배님들에게 먼저 좀 여쭤 보려고 합니다.

현재 한국이 아닌 제 3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독일로 이직하여 갈시 이삿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삿짐이야 그렇다고 쳐도 차량의 경우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한데요 차량은 독일에서 생산된 B사 제품입니다...

한국은 한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3국에서 구입 후, 생활 하다 다시 한국 반입시 면세더라구요..

독일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을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깜뻐너님의 댓글

깜뻐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어차피 이사짐으로 오시면, 자동차도 면세입니다. 다만, 독일 자동차가 갖추어야 할 기능들과 장치들을 갖추어서 자동차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구입하신 독일자동차라 하더라도, 그 나라 사정에 맞도록 부품들이 장착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독일실정에 맞도록 붙이거나 떼거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관세? 이사는 면세입니다. 새차가 아닌 한...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