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비자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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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konu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21 16:46 조회1,30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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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에 노동비자를 연장 하였고
(회사에 묶이지 않은 비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2020년까지 유효한 비자입니다.
올해 겨울이면 세금 및 연금을 낸지(노동한지)60개월이 되는데, 비자 기간 남을 걸 무시하고
바로 영주권 신청을할 수 있나요?
그리고 영주권(Niederlassungserlaubnis) 신청시 오리엔티어룽 코스를 들은 조건이 필수 인가요?
보면 사람마다 너무 케이스가 다르더라구요.
관련 구비 서류에 관한 항목을 읽어봐도 기본적 독일어 능력을 요한다고 되어있지
따로 그런 건 필요 없는 것같은데.. 이것도 독일 개별 공무원에 좌우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B2어학 자격증 오래전에 따둔 것이 있고, 실제 독어 능력은 b2보다 높은 상태인데
이 정도면 될런지.. 아님 퇴근후에 지금부터라도 저 코스를 들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 묶이지 않은 비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2020년까지 유효한 비자입니다.
올해 겨울이면 세금 및 연금을 낸지(노동한지)60개월이 되는데, 비자 기간 남을 걸 무시하고
바로 영주권 신청을할 수 있나요?
그리고 영주권(Niederlassungserlaubnis) 신청시 오리엔티어룽 코스를 들은 조건이 필수 인가요?
보면 사람마다 너무 케이스가 다르더라구요.
관련 구비 서류에 관한 항목을 읽어봐도 기본적 독일어 능력을 요한다고 되어있지
따로 그런 건 필요 없는 것같은데.. 이것도 독일 개별 공무원에 좌우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B2어학 자격증 오래전에 따둔 것이 있고, 실제 독어 능력은 b2보다 높은 상태인데
이 정도면 될런지.. 아님 퇴근후에 지금부터라도 저 코스를 들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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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etzo님의 댓글
jetz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건이 갖추어 지는대로 남은 체류허가 기간과 상관없이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도시의 외국인청에 본인 담당자에게 필요한 조건을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lobera80님의 댓글
lobera8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네 거주하신 곳의 외국인청에 직접 메일을 보내셔서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싶으시다고 하셔도됩니다.
그리고 요하는 서류들 역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네요^^
최근에 제 와이프는 Einbuergerungstest 를 봐서 합격한 종이를 메일로 전달하고, Niederlassungserlaubnis을 받았습니다.
kokonuss님의 댓글
kokonu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