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비자 어학비자에 관해서

페이지 정보

19020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21 09:59 조회864

본문

인터넷에 검색을 했는데 어학비자가 1년에 재정보증이 8040 Euro 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4000유로만 통장에 있을시 비자발급처에서 2년치를 안끊어주는거죠?

그리고 지금 제 나이가 만29세인데 2018년 10월에 만30세가 됩니다.
그럼 공보험 가입시 1년 미만으로 끊어주게 되는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비자발급하는데 있어서 바로 14000유로에 해당하는 비자가 바로 발급이 안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ㅜㅜ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Plattform님의 댓글

Plattfor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어학비자(정확히 말하면 대학입학준비를 위한 어학코스 비자 Aufenthaltserlaubnis zur Teilnahme am studienvorbereitenden Sprachkurs)는 체류법 16조 2항(§ 16 Abs. 2 Aufenthaltsgesetz)에 따르면 최소 1년, 최대 2년간 비자를 발급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학코스 기간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에 따라 (예상되는 어학코스 기간) 1년 이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어학코스를 상급반(b2)부터 시작했을 경우). 즉, 해당 외국인 관청 공무원이 어학코스 등록 근거서류를 보고 비자기간을 결정하게 되겠지요.
단, 어학코스를 합격하고(DSH 혹은 TestDaf 합격) 정식 학생으로 등록되었다면,  1년치 재정보증액이 8040 Euro인데 14000유로만 통장에 있더라도 비자발급처에서 2년치를 끊어주는 외국인관청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복훔 외국인 관청에서는 9개월치 슈페어콘토를 만들어도 1년 비자를 발급해줍니다. 관청마다 세부시행 내역이 다르니 일괄적으로 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만30세 이전에 DSH 혹은 TestDaF를 합격하여 정식학생으로 등록할 예정이라면 공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한번 공보험에 가입하면 만30세를 넘기더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계속 공보험(Freiwilliges Mitglied)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30세가 넘으면 본인 수입액수에 따라 보험료 액수를 책정합니다. 공보험 가입증명서에 보험 유효기간이 명기되지는 않습니다.


190208님의 댓글

19020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답변 감사합니다.
보험 해지하기전까지는 유효하다는 말씀이시네요^^잘 준비해야겠네요^^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