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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고정적인수입 재정보증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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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갸공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20 23:43 조회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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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독일에서 학생 3년차입니다. 아욱스브루크에서  작년부터 일을하게되어 여기로이사와서  비자기간도 만료가 다되어가 오늘 학생비줌울 연장하러갔는데요...
제가 콘토아우스축을 4개월치 뽑아가서 부모님께서 매달 한국에서 자동이체하셔서 보내주시는돈(매달 100만원이상...)과  제가 여기서 계약직으로 일하는곳에서 (매달 1000유로이상) 받는 월급을 형광펜으로 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재정보증서 또는 슈페어콘토를 요구하더라구요;;....제가 설명을 아무리해도 그쪽에서는 오히려 화만내구......... 오히려 그 여자가 저에게 일부러 그러는거같아 혈압이 솟앗습니다 ㅠ
독일에살면서 비자 두번 연장했는데 콤토아우스쭉으로 잘 연장해주다가 이런적은 처음이라서 오늘 임시 비자만받고 왓는데 당황스럽네요 ㅠㅠ
갑작스럽게 슈페어콘토를 만들기도 부담스럽고..요즘  법이바뀐건지  이 도시만 그런건지..ㅠㅠ 아시는분 계신가요.. 또는 혹시  3개월이상  콘토아우스쮹 내역으로만 최근에 학생비자연장하신분이 계신지요....?조언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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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Hannnn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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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그렇고 비자청에서 찾아보면 슈페어 콘토 또는 재정보증서 둘로만 가능하다고 써있어요.


갸갸공주님의 댓글

갸갸공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흐아  그런거군요.......저는 3개월이상 부모님으로부터 고정적인 입금내역만 잇어도된다고 알고잇어서 ..그것도모르고 오늘 괜히 머리만아팟군요. .. ㅠ 답변감사합니다!!!!


그리운얼굴들님의 댓글

그리운얼굴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지역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슈페어콘토 혹은 재정보증서입니다.
여기에 가끔 6개월 콘토아우스쭉을 받아주기도 하는데 일단 담당 공무원이 안된다고 했으면 시키는대로 해야해요


Plattform님의 댓글

Plattfor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계약직으로 일하는곳에서 (매달 1000유로이상) 받는 월급"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고용계약서류가 있고, 계약기간과 매월 월급액이 적시되어 있다면, 슈페어 콘토를 만들어도 월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슈페어콘트를 만들어도 됩니다. 법적 근거는 "체류법에 관한 일반행정지침 번호 16.0.9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Aufenthalsgesetz Nr. 16.0.9)" 2009년 버전입니다. 이 조항은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다운로드(PDF파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7년 10월 체류법(Aufenthaltsgesetz)이 (특히 유학 관련 조항 제 16조) 대폭 변경되면서 "체류법에 관한 일반행정지침"도 수정되었는데 현재 새 버전은 공개되지 않아 온라인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기 번호 내용(구 버전)이 변경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전 버전을 아래에 인용하겠습니다.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Aufenthaltsgesetz Nr. 16.0.9: 총 5문장인데 해당되는 문장은 4번재와 5번째 문장이기에 이 문장만 인용합니다.
Die Möglichkeit eines zustimmungsfreien Zuverdienstes kann bei der Entscheidung über die Verlängerung mit berücksichtigt werden. Vertraglich nachgewiesene zu erwartende Einkünfte aus einer erlaubten Tätigkeit (z. B. Praktikumsvergütung, Einkünfte als Tutor) werden auf die nachzuweisende Finanzierungshöhe angerechnet.
(의역하자면,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일을 통해 취득한 수입액을 비자 연장 여부 결정시 같이 고려할 수 있다.
계약에 따라 증명되고, 승인된 활동(학업과 연관된 실습 시 취득한 수입, 보충수업 담당자로 돈을 받은 경우 등)으로 예상되는 수입액을 학업재정충당을 위해 증명해야 할 금액에 계산한다.) 풀어서 다시 설명하면 슈페어콘토를 만들어야 할 경우, 통상 독일 BaföG(국가 대여 장학금, 매년 독일 내무부가 기준액 공고)에 의거하여 학생의 한달 생활비로 2018년 현재 약 720유로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방세가 얼마냐에 따라 이 액수도 변동될 수 있음). 1년 비자를 받으려면 720 x 12개월 = 8640유로를 은행통장에 일시불로 입금시키고 매월 720유로만 인출할 수 있다는 증명서를 외국인관청에 제출해야 1년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아르바이트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월급액수 명시된 경우) 매월 400유로를 받는다면 320유로(720 - 400) x 12개월 = 3840유로에 해당하는 슈페어콘토를 개설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체류법 16조 3항에 의하면 일년동안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일자는 총 120일(반일 기준 240일)입니다. 정식학생 비자가 아닌 대학입학 준비를 위한 어학코스를 다니는 사람은 초기 1년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방학기간은 제외). 아르바이트 계약서 상 이 법적 기준을 위반하였다면 불법 노동이니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갸갸공주님이 외국인관청에 다시 가서 아르바이트 계약서와 상기 일반행정지침 문구를 제시하면서 생활비 증명(zur Lebensunterhaltssicherung)을 위해 슈페어콘트를 만들어 제출하려 하니 얼마만큼의 액수를 은행계좌에 입금시켜야 되는지를 문의하세요. 제가 살고있는 복훔 외국인관청에서는 아르바이트 수입액을 슈페어콘토 개설시 같이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작성해준 슈페어콘트 양식(액수가 적시된)에 의거하여 해당 금액을 은행에 입금시키곤 합니다. 
사실 체류법에 관한 일반행정지침은 연방하원에서 법률로 제정한 것은 아니지만 연방상원에서 결의하고 연방내무부가 발효한 체류법 세부시행지침으로서 외국인관청 직원이라면 누구나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독일은 외국인관련 법률 실무시행 사항은 각 주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이며, 말단 담당 공무원에게 재량권을 많이 부여하고 있어서
공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가지 시비를 걸어 애를 먹일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중인격자님의 댓글

다중인격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가 있는 지역은 한국인은 콘토 3개월치에 누가 되든 고정적으로 750유로 이상만 찍혀 있으면 되는데 지역마다 달라서 참 헷갈리는 거 같네요. 공무원이 법을 모르던지 아니면 이 지역이 융통성으로 일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Plattform님의 댓글

Plattfor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학업을 위해 충분한 생계비가 확보되어 있다는 (zur Lebensunterhaltssicherung)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의 사례로 "체류법에 관한 일반행정지침 번호 16.0.8.1(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Aufenthalsgesetz Nr. 16.0.8.1)" 2009년 버전에서는 총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모의 수입 및 재산 상황 증명(Darlegung der Einkommens- und Vermögensverhältnisse der Eltern) 혹은
둘째 체류법 68조에 따른 재정보증(Verpflichtung gemäß § 68 AufenthG) 혹은
세째 슈페어콘토 개설(Einzahlung einer Sicherheitsleistung auf ein Sperrkonto....) 혹은
네째 독일 은행 지급보증(Bankbürgschaft)

"콘토 3개월치에 누가 되든 고정적으로 750유로 이상만 찍혀 있으면 된다"는 방식은 해당 외국인 관청이 첫째의 증명 방식을 융통성있게 적용한 결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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