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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방송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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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뚱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14 12:02 조회853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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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12월 28일날 안멜둥을 했구요. 실제는 1월 1일부터 거주 했구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층에 12월에는 안멜둥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방송료를 내야 하는데, 제가 받은 문서에 1월부터 기록을 해서 보냈더니, 12월 방송료를 내라고 문서가 왔네요. 그것도 한달치를 다 내라고 그러네요.

원래 이런경우 (4일만 안멜둥 되었던 경우)에도 방송료를 다 내어야 하나요? 아니면 안멜둥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집주인이 방송료를 내어야 하는건가요?

이런 경우 있으셨던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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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이사랑님의 댓글

냥이사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안타깝지만 4일 안멜둥 되어있던 것만으로도 12월 방송수신료를 다 부담하셔야 한다는 불편한 진실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질문자님 이름으로 내는 방송수신료이고 공실인 상태에서 집주인이 수신료를 내는 게 아닌, 온전히 거주자안멜덴 시점부터 1가구로 처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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