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주거 이사나갈때 페인트칠 관련 - 법이 바뀌었나요???

페이지 정보

Juwonpap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06 18:33 조회1,311

본문

안녕하세요,

지인으로 부터 이사나갈때 페인트칠 관련해서 법규정이 바뀌어서 세입자가 해놓고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관련 사항을 당췌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사랑개똥이님의 댓글

사랑개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법이 바뀌었다는게....제가 알기론 세입자가 나갈때 벽칠을 해야할 의무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얘기냐면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때 그 조항에 대해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계약서에 그 조항이 있고 그것에 대해 이해하고 싸인을 했다면 나갈때 벽칠을 해주고 나가야 합니다.

그 조항때문에 집주인들이 기간을 달아서 2년이상 장기 거주할 경우에는 벽칠을 안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2년미만 단기로 거주후 나갈때 벽이 많이 더러울 경우 벽칠을 해야한다라는 애매한 내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계약서 얘기할때 요즘은 세입자가 벽칠에 대한 조항에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 하면 집을 내주려고 하지 않기때문에 사실 어쩔수없이 싸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글쓴님 집 계약서를 잘 읽어 보시고 벽칠에 관해 어떻게 적혀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왕 어떤 분들이...계약서에 조항이 분명히 있는데 법이 바뀌었다며 집주인과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몇번 있는데...
대부분 계약서에 싸인을 했으니 해야한다 라고 하더라구요...ㅠㅠ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