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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유학준비비자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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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dud1825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28 17:30 조회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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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7년 초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들어와서 1년을 보내고
유학준비비자로 바꾼 후 독일에서 두번쨰 해를 맞는 사람이에요.

알바를 구하려고 하는데, 유학준비비자 관련해서 근로 시간 등 문제로 확인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1. 유학준비비자 규정을 보니, 체류허가 첫 해에는 일을 할 수 없다
라고 써져 있는데, 이미 워홀 비자로 1년을 보냈고, 유준비자로 2년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경우엔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유학준비자의 첫 해니까 일을 할 수 없는 건가요?

 Die Aufenthaltserlaubnis berechtigt zur Ausübung einer Beschäftigung, die insgesamt 120 Tage oder 240 halbe Tage im Jahr nicht überschreiten darf, sowie zur Ausübung studentischer Nebentätigkeiten. Dies gilt nicht während des Aufenthalts zu studienvorbereitenden Maßnahmen im ersten Jahr des Aufenthalts, ausgenommen in der Ferienzeit.

2. 여기서 Ferienzeit 라고 써져 있는데, 아직, 학교를 다니지 않는 상태이고,
여기서 방학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겠네요.
독일에서는 다양한 휴가 기간이 있다는데, 어떤 휴가 기간을 말하는 지도 모르겠고,
유학준비비자니, 아직 대학교의 방학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 거같고. 애매합니다.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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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핫덕님의 댓글

핫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비자 받으셨을 때 Zusatzblatt에 일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나요? 없으면 그 해에는 일 못합니다. 하지만 일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면 할 수 있는데, 전 어학원 안 다니고 별 탈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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