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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수도꼭지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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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쉬에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20 08:57 조회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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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세면대 수도꼭지를 잠가도 수도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수도꼭지를 교체해야 될 거 같은데요.
이걸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고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고치는 게 맞을까요.

수리비가 어느 금액 이하이면(예를 들어 50유로이하),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는 데, 그게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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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iara님의 댓글

Kia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오래되면 고무패킹이 딱딱해져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고무패킹만 바꿀수 있으면 그거만 바꾸면 되구요 바우막에서 구할수 있습니다
그게 바꾸기힘든 복잡한 거라면
바우막에서 통째로 사서 갈아야해요
화장실용하고 부엌용이 다르구요
부엌용은 고수압 (온수 냉수 선 2개) 저수압 (선 3개) 수도 꼭지가 길구요
화장실 세면대용은 대부분 고수압에 수도 꼭지가 짧아요
20-40유로 사이면 구입하는데
낡아서 교체하는 거면 집주인이 하는게 맞습니다
돌려서 잠그는것 보다는 위아래 좌우로 제끼는것이 편하긴하네요.


프레쉬에어님의 댓글

프레쉬에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https://www.test.de/Mietrecht-Mieter-muessen-nur-Kleinreparaturen-selbst-bezahlen-4655061-0/

Grund­sätzlich gilt: Der Vermieter muss die Wohnung instand halten. Nur kleine Reparaturen darf er auf die Mieter abwälzen, muss sich dabei aber an Grenzen halten. Gerichte halten in der Regel Kosten von maximal 100 Euro für zumut­bar. test.de informiert.
라고 나오네요. 100유로까지는 세입자가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같은데,  맞나요?


마야님님의 댓글

마야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계약서에 금액이 나와요 100유로 이하는 세입자가 부담, 그 이상은 집주인에게 요청하라고 되어 있으면
수도꼭지 패킹 정도는 스스로 교체하게 됩니다 전 이런 경우도 사진과 영수증 남겨놓고 주인에게 교체했다고 인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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