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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아이동반 비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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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아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19 00:46 조회956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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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사람이 취업비자로 독일에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월급여는 1800유로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급여로 한국에 있는 14세 아이의 비자가 나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4세 아이의 비자가 나올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국에서 제가 일정금액 송금해서 재정보증을 하면 가능하다고 들은거 같은데 가능하다고 하면 얼마정도의 비용을 송금하면 되는지와 매달 송금하는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자 신청단계에서 부족한 부분의 비용을 한번에 송금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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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tag비자법률자문님의 댓글

Samstag비자법률자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독일 각 외국인 청에서 외국인 가정에게 발급해 주는 비자의 심사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비자가 필요한 가족 중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시
초청하게 될 그 자녀에 대한 보호능력 ( 기본적 재정능력 평가) 및
법적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 또는 한쪽 부분에 있어
가족결합 (재결합 포함)에 의한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엔
타 비자발급의 성격 보다는
휠씬 그 절차와 심사가 까다롭지 않습니다.

친자녀에 대한 초청에 있어
언급하신 경우엔 현지에서 증명할수 있는 재정적 기본 척도는 급여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초청 시 교육적, 재정적 양육을 지속적으로 책임질수 있는 일시적인 노동이 아닌
장기적 노동 가능성의 근거를 심의합니다.
또한 독일에서 외국인 가정들에게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비자발급을 해주는
 " Familienzusammenführung "이라는 비자발급의 목적 하에
14세 미만인 자녀에 대한 비자발급 진행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받는 급여가 적다고 현재 떨어져 있는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재정적 불충분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외국인 청은 있을 수 없습니다.

회이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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