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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배우자의 영주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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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10 11:39 조회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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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남편이 블루카드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인 저와 아이들은 올해 말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60개월 실거주 조건)
그런데 남편의 직장이 내년초에 계약 만료입니다.
그 이후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구요.
계약 만료후에 바로 직장을 구할 수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입니다.
1) 만일 후자의 경우라도 저와 아이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일 영주권을 못 받는다면, 저희의 신분상태는 남편을 좇아가는 거니, 영주권자인 남편이 계속 이곳에 있다면 저희도 문제 없이 비자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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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후자의 경우 영주권 신청이 반려 될 수도 있습니다. (생활에 충분한 수입원이 있다, 라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명시되어 있는지라) 일단 일반 동반 비자 2년 받고 뒤에 보자 등도 가능합니다... 
2) 동반자 비자는 주 비자 소지자가 정당한 비자가 있고, 함께 독일에 살고 있는 이상 언제나 나오게 됩니다. 영구거주권이 늦게 나오는가 이번에 바로 나오는가의 문제일 뿐이다, 라고 편히 생각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서지혜님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가정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면 동반자비자가 거부되고 1년이하 임시비자가 나오더군요. 안타깝게도 ALG1, 2 받는 금액은 계산에서 제하던데, 가족중의 한명이라도 근로소득이 있으실 때 날짜맞춰 동반자비자도 미리 갱신하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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