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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연말 정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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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ak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06 20:05 조회1,223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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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여름에 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작년 급여 연말 정산을 직접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정보 검색을 하고 Elster도 살펴보아서 대부분의 내용은 이해하였는데요, 몇 가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의 상황>
7월
- A도시에서 학교 졸업 및 취업 준비하면서 타 도시 면접보러 다님.
- 취업하여 타 주에 위치한 B도시로 이사 확정.
- B도시에 새 집을 구하고 A도시의 기숙사 짐 정리를 위하여 두 도시를 몇 차례 왔다 갔다 함. 

8월
- B도시로 이사 및 근무 시작

8월-10월
- 학생비자 만료 시점에서 취업준비비자로 변경을 위해 B도시에 거주지 등록 주소가 필요하여 지인분께 요청하여 그 분 주소로 거주지 등록함.
- 서류 상의 안멜둥이었고 실제로는 집을 구하지 못하여 단기방 전전함.

11월
- 집을 구해서 거주지 이전 신고(움멜둥)하였음. 현재 이 곳에 거주 중임.


질문1. 일을 시작한 작년 8월부터 세금 납부를 하였는데요, Bewerbungskosten과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A-B도시 왕복 비용이 세금 납부 전인 7월에 발생하였더라도 근무 관련 지출 비용이기 때문에 연말 정산이 가능한가요?

질문2. 총 이사비용이 600유로 가량 지출되었고 관련 영수증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2017년 Umzugskosten Pauschale für Singles를 적용하여 764유로를 입력해도 되는지요?

질문3. B도시에서 근무지와 8-10월 동안 서류 상의 거주지는 교통비 정산이 불필요한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실제로는 근무지에서 먼 단기방을 전전하며 교통카드 구매하여 출퇴근했는데요. 세무청에서는 저 서류상의 거주지를 확인하겠지요...? 이 기간 동안 실제로 발생한 교통비용은 연말 정산에 포함시키지 않는게 맞겠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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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질문1: 네 가능합니다. 취직을 위해 썼던 지출은 다 인정이 됩니다.

질문2: 네, 실제 비용이 파우샬보다 적게 나와도 파우샬로 적어도 됩니다. 파우샬은 영수증 없이도 가능한 합법적인 예시 금액입니다. 그리고 파우샬 외에 차량을 빌리셨거나 한 비용은 따로 기입할 수 있으니 돈을 더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일단 이사비용은 A도시에서 B도시로 이동한 첫 서류상의 안멜둥 주거지로 할때만 유효하며 다음번 이사는 회사근처에서 가까워지는게 아니라 오히려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비용 인정이 안됩니다.

질문3: 안멜둥 주소만 반드시 연말정산에 기입을 하셔야 하며 안타깝게도 8월부터10월까지 실제 교통 요금을 쓰셨더라도 서류상으로 회사와 집까지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1킬로미터 미만?) 이상해서 인정이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 이럴땐 킬로미터 계산하는 란에 금액을 기입하셔서 조금이라도 받아내는 수 밖엔 없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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