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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파트타임으로 체류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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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kjw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28 12:15 조회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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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으로 일할시 체류허가가 노동비자가 나올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혹시나 나오면 어떤 비자로 나오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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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얼굴들님의 댓글

그리운얼굴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파트타임으로 체류허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많은 금액을 버는 프리랜서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거스80님의 댓글

보거스8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파트타임이라도 제일 중요한 사항은 외국인청에서 정하는 일인 기준 생활 최저 기준입니다.

한달에 한시간만 일을 한다고 하여도 세전(Brutto) 1500이상 받으시면 문제없이 비자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청 담당의 권한에 의해 필요한 제출서류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회사의 계약서로 인해서 노동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계약서상 임금이 일인 최저 생활비가 안될경우에는 비자를 받는 것은 사실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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