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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취업상태에서 프락티쿰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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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s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19 17:49 조회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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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현재 취업상태에서 프락티쿰이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취업상태에서 아우스빌둥은 할수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락티쿰은 보수를 받지 않고 말 그대로 견습상태이기 때문에 어떤지 궁금하네요.
취업상태에서 미니잡도 가능한데 프탁티쿰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좀 더 정확히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이한 직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취업상태 직종 = 금융 , 프락티쿰 = 기술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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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로또님의 댓글

로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무보수라서 따로 정부에 신고가 들어가지 않기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취업중에 프락티쿰 2주 하는대신 전에 회사는 휴가쓰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고 이직을 하게되면 새로운 취업비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rossi님의 댓글

ross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나 아시면 하나만 더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취업 회사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프락티쿰이 가능하다면
휴가 필요없이 동시에 할 수 있는게 맞을까요?

그런데 신고가 안된다면 나중에 경력으로 쓸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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