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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유학준비비자(studienvorbereitung)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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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앙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30 10:58 조회1,003 (내공: 3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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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베리님들 !! 곧 2018년이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얼마전에 유학준비비자 2년을 받게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유학준비비자도 어느정도 일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발급받은 비자에
selbständige tätigkeit nicht gestattet /
Erlischt mit Abbruch studienvorbereitender Maßnahmen /
Erlischt mit Beyug von Leistungen nnach dem SGB II oder SGB XII bzw. AszlbLG /
Beschäftigung im kalenderjahr der Erteilung nur während der Ferienzeit erlabt. Danach Beschäftigung, die insgesamt 120 Tage oder 240 halbe Tage im Jahr nicht überschreitet, sowie Ausübung studentischer Nebentätigkeit gestattet

라고 적혀있던데..
짧은 독일어로 열심히 해석해보니까 자영업은 금지라는 것은 이해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들이 제가 해석한 것이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아서요..

Erlischt mit Abbruch studienvorbereitender Maßnahmen
Beschäftigung im kalenderjahr der Erteilung nur während der Ferienzeit erlabt. Danach Beschäftigung, die insgesamt 120 Tage oder 240 halbe Tage im Jahr nicht überschreitet, sowie Ausübung studentischer Nebentätigkeit gestattet
라는 것이 고용은 연휴 기간 동안에만 부여된다는 것은 주어진 2년안에서 주말이나 어학원 수업을 하지않는 공휴일에만 일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2년 안에 최대 120일(하프타임 240일) 일을 할수있다는 것은 지금부터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알아보니 어떤분은 1년이 지나고 2년째부터 일할 수 있다고 하셔서 무엇이 정확한지 잘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만약 일을 하게되면 전에 워홀비자때 사용하던 일할수있는 번호(?) 그대로 사용하면 되나요?

부족한 독일어라 이렇게 질문 드리게 되었네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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