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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독일에서 창업시 GmbH 또는 UG 를 신청시 비자 관련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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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22 23:56 조회4,695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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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에서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종목은 IT 쪽입니다.

시작해보려고 알아보든 도중에 회사 형태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먼저
일반적인 용어나 상황등을 개괄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IT쪽 엔지니어만 주구장창 20년 하다보니 창업관련해선 막막합니다.
물론 외국이라 더 그렇고 말입니다.

아참...물론 이것저것 정보를 모으고 알아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할때는 변호사 선임해서
해야 한다는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도 제가 먼저 알고 있으면 좋을듯 해서 말입니다.

아무튼 서론이 길었습니다.

궁금하건
GmbH는 초기에 25000유로가 필요하고, UG의 경우 최소 2유로 이상 만유로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매년 얼마간의 자본금을 25000유로가 될때까지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GmbH의 경우 아무래도 사업자 비자가 나오겠죠.
그럼 UG의 경우 비자에 대한 부분은 프리랜서 비자가 나오는 것일까요?

일이년 후엔 GmbH로 물론 변경할거라 생각합니다만, 현재로선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혹시 UG (Unternehmergesellschaft) 창업시 비자의 형태에 대해서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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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거스80님의 댓글

보거스8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통상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하구, 전공분야로 사업자를 내는 외국인일 경우에 UG 또는 GbR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일 경우에 (독일여권외의여권자) 는 거의가 다 GmbH를 내야 외국인청에서 비자를 내주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독일 나라의 입장에서 아무자본이 없는 외국인에게 사업자를 내주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만약 님께서 UG를 받으실 경우도 GmbH의 형태와 같이 비자는 사업자 비자의 형태로 나옵니다.

일단 거의 현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하지 않는 경우는 GmbH로 가야 할 듯 합니다.

법인관련 초기 자금 25000유로가 부담 되실 경우에는 50%선 정도만 내시고 회사 매출을 만들어 가시면서 자본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물론 나머지 12500유로에 대해선 기간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본잠식의 경우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세무소에서 자본금 자체가 완납이 되지 않으면 여러가지 문의 내용은 있을것 입니다.
그냥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리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리케님의 댓글

일리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역시 대충 생각은 비슷하게 하긴 했는데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렇겠죠...독일에서 대학도 나오지 않은 외국인에서 UG를 선뜻 준다는게 좀 제가 생각해도 그렇네요.
GmbH 초기 자금을 반으로 해서도 시작이 되나보군요.
처음 접하는 고급정보네요...^^
혹시나 UG로 시작한다고 해도 일이년 안에 GmbH로 바꾸려고 생각했었는데....
그거나 그거나 큰 차이없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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