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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출국 중 우편함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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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nw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21 16:08 조회770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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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휴가로 가족 식구들 모두 한국에 5개월간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비자 명시 조건인 최대 6개월 안에 독일로 다시 돌아갈 계획이고
aufenthaltstitel은 일단 2020년 까지입니다.

문제(?)는 장기 휴가로 한국나오는 시점에
가족이 함께 머물던 월세집 계약도 끝난 상태라 우편함 주인도 바뀌고
한국에 와있는 동안 각종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관에서 발송한 편지라던지... ARD,ZDF 청구서 같은 것들이 계속 반송되고 있는 상태일텐데
이게 독일 귀국시 법률 또는 체류법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관련 정보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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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열정파님의 댓글

열정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요금을 납부해야할 우편이 발송될경우 받는이가 부재중이란걸 알지는 못하겠지요. 경고장이 붙고 계속 응답이없어 Gerichtvollzieher 가 나서야 될경우가 발생하면 문제가 되지싶네요. Postfach 을 만들어 지인을 통해 일정기간동안 받은 편지를 한국으로 발송을 하게끔 하셨으면 좋았을듯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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