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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신축 아파트 분양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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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kim9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18 06:22 조회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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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 초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아파트 전체 세대 중 제일 먼저 구매하는 6세대에 대해서 Notar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건축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Notar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Notar를 직접 고용하여 진행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계약서에 기재하면 좋을 만한 사항(ex. 공사지연, 부도 등) 또는 경험담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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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통의 경우는 최소한 기본적인 공사가 마무리가 된 이후에 판매를 시작합니다. 저희 동네에서 시공업자가 선분양 후, 부도낸 후 캐나다로 도주하는 사례가 한건 있습니다. 공사가 3년정도 지연되다가 이제와서 집을 산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다시 짓고 있네요. 아주 좋은 조건이거나 대규모 회사가 아니라면 피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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