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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급여체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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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egn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11 16:40 조회1,261 (내공: 5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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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짧지만 짧은 3개월가량의 직장생활에 이런 익스트림한 일이 일어나지 싶을까 싶네요.

우선 9월부로 뮌헨 근교 공항가는 라인에 위치한 한독 합작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첫달부터 이미 월급이 1주일가량 밀리더군요. 10월 월급은 3주나 밀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자금문제로 인해 아직 프로베인 저를 비롯해 몇몇 직원을 11월 말에 해고하기에 이릅니다.

네 이미 10월에 월급이 저리 밀리고 긴 독일생활로 어디 기댈곳이 없던 저에겐 사실 한달 저리 밀려도 너무 힘든지라 이직을 깊이 생각중이였던 차입니다.

12월 7일부로 관두는 걸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오늘까지 해서 모든 아직 다니고 있는 직원들이 전부 월급을 받은 상태인데 저와 저랑 같이 해고당한 직원 한 분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분도 저도 우선 오늘자 마눙을 썼고 직원분은 변호사를 대동해서 답장까지 받았는데 은행문제라는 핑계를 또 댑니다.

사실 9월부터 계속 임금체불이 일주일 삼주 할때도 Buchhaltung 문제라느니 은행의 문제라니 핑계를 댔었는고 자기는 끝까지 제때에 지불을 했다고 자기 변호만 합니다.

더욱이 10월부로 관둔 직원의 경우 2달 뒤에서야 받았습니다. 심지어 필요에 의해 Schulung을 보내놓고 그 비용을 마자막에 빼서 줬다고 합니다.

월급이야 어떻게든 받을거 같긴합니다. (나름 성이 독일에서 보기 쉽지 않은 성이라 이미지도 있는 사람이다보니.) 근데  이런 사람이 더욱 양아치 짓을 하니 그냥 이제는 조금 화가 나서 돈을 받는거 둘째치고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압마눙을 하고도 2달은 기다려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해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오늘부로 일주일정도의 기한을 준 압마눙을 했으니 다음주 월요일까지 반응이 없으면 Arbeitsgericht나 Arbeitsamt가서 제가 줄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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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아홉줄바둑님의 댓글

아홉줄바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먼저 원하시는 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거기 어딘지 알것 같네요. 면접보고 여러가지 조율하러 갔을때 회사와 일부 구성원이 비정상이라는거 깨닫고 계약 전에 발을 빼긴 했습니다만 생각 이상으로 막장이었네요. 이런곳은 베리 관리자가 좀 공고 받아주지 말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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