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를 빌려줬다가 사고나서 수리비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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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i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10 18:04 조회1,325 답변완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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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인에게 계약서 쓰고 차량을 빌려줬다가 그 사람이 혼자서 주차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쳐주기로 하고 제 자동차 보험사에 연락 안하고 처리하기로 했는데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쳐놓지 않아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거 같은데요.
저한테는 그사람에게 차를 빌려줬다는 계약서와 그 사람이 사고를 자기가 냈고 수리비에 대해선 자기가 다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상담 받고나서 금액 부분 같은건 나중에 승소하면 그 독일인에게 다 받을수 있을까요? 변호사에게 법률상담 받아본적도 없고 소송 걸어본적도 없는데 대략적인 금액은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쳐주기로 하고 제 자동차 보험사에 연락 안하고 처리하기로 했는데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쳐놓지 않아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거 같은데요.
저한테는 그사람에게 차를 빌려줬다는 계약서와 그 사람이 사고를 자기가 냈고 수리비에 대해선 자기가 다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상담 받고나서 금액 부분 같은건 나중에 승소하면 그 독일인에게 다 받을수 있을까요? 변호사에게 법률상담 받아본적도 없고 소송 걸어본적도 없는데 대략적인 금액은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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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님의 댓글
강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고발해서 승소하면, 그러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고 상대가 변상해야 되는 것으로 판결되면 그 사람이 대물배상과 변호사비용 모두 지불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사고나서 변호사통해 신고했더니 가해차량 주가 모든 비용 지불했습니다...
Zeiss님의 댓글
Zei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감사합니다. 일단 이번주에 변호사 만나는 약속 잡아놨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네요.
강산님의 댓글
강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잘 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