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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동차를 빌려줬다가 사고나서 수리비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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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i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10 18:04 조회1,305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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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인에게 계약서 쓰고 차량을 빌려줬다가 그 사람이 혼자서 주차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쳐주기로 하고 제 자동차 보험사에 연락 안하고 처리하기로 했는데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쳐놓지 않아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거 같은데요.
저한테는 그사람에게 차를 빌려줬다는 계약서와 그 사람이 사고를 자기가 냈고 수리비에 대해선 자기가 다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상담 받고나서 금액 부분 같은건 나중에 승소하면 그 독일인에게 다 받을수 있을까요?  변호사에게 법률상담 받아본적도 없고 소송 걸어본적도 없는데 대략적인 금액은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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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강산님의 댓글

강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고발해서 승소하면, 그러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고 상대가 변상해야 되는 것으로 판결되면 그 사람이 대물배상과 변호사비용 모두 지불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사고나서 변호사통해 신고했더니 가해차량 주가 모든 비용 지불했습니다...


Zeiss님의 댓글

Zei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감사합니다. 일단 이번주에 변호사 만나는 약속 잡아놨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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