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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꼭1년 이상 근무 후에만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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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니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28 16:34 조회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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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꼭1년 이상 근무 후에만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경험 있으신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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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원래 독일인이라면 실업수당 1 을 수령할 자격이 1년 이상 납입 뒤 부터 될텐데요. 문제는 우리는 외국인인지라, "다른 회사에 취업 가능한 비자가 있고" 라는 조건이 전제되는데... 특정 회사에 묶이지 않는 비자를 얻을 최소한 의 시간이 2년인지라 (최소 한 회사에서 2년 이상 노동후 회사 제한 없는 비자로 변경 가능) ... 실질적으로 2년 안에 회사를 (독일 첫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 실업 수당 1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lmiro님의 댓글

elmir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요 문제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점이 있어요. 실업이 되면 당장 우린 비자가 연장이 안 되죠. 비자가 안 되면 또 실업수당을 못 받습니다. 실업수당을 받으려 해도 일단 비자가 해결 되어야 합니다. 최소 1년 인 것으로 알고 있구요. 독일도 역시 임시직은 일년 되기 직전에 퇴출하더군요.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원칙상으로 지난 2년동안의 기간동안 최소1년이상 일을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칙적으론 내 외국인 상관없이 무조건 실업수당을 신청할수 있는 요건이 되지요. 문제는 비자가 특정 회사에 묶여있는 경우인데, 이것도 다 담당자마다 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실업청 담당자는 실업수당 신청 자체가 안 되는 비자이니 우선 비자청으로 가서 특정회사에 묶여있는 비자를 풀어달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자청에서 그 조건을 들어주면 실업수당이 신청이 되고요, 비자 담당자가 안 된다고 하면 또 안 됩니다. 제가 두가지 경우를 겪어 본 사람을 알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1년을 채우시고요, 비자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위에 elmiro님이 지적하신대로 앞뒤가 안 맞는 점이 있어요.


guybrush님의 댓글

guybrus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글을 읽다가, 호기심에 여쭤봅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직장을 그만 두어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실업수당을 받고 있으면, 의료보험료가 면제 되나요?


맘니우님의 댓글

맘니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제가 듣기론 사표내면.3개월 동안은 못받는다고..
실업수당 받을시 노동청에서 의료.연금 보험료는 내주다고..들었습니다.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맘니우님이 적으신대로, 본인의 의사에 의한 퇴사는 처음 3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연금보험은 내실 필요가 없으나 의료보험은 자기가 내야 합니다. 보험료는 아마 최저치로 책정될 것이고요. 실업수당은 이미 의료및 연금보험료를 제한 돈이 나옵니다. 보통 지난 2년중에 일한 매월 세후 월급의 60프로 정도가 통장으로 꽂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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