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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3년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하는 경우의 비자문제 관련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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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26 23:00 조회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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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3년동안 특정 회사에서만 일하는 조건으로 Ausländeramt에서 노동허가비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약 1년 4개월 정도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중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경우 비자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서 제 질문은,

1.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Kündigung을 내고, Kündigungsfrist가 끝나는 날부터, 다시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
 Aufenthaltserlaubnis(체류 허가)가 나오나요?

2. 만약에 위의 질문이 가능하다면, 회사 측으로부터 Kündigungsbestätigung을 받으면 가지고 Ausländeramt에 가서 신고해야 하나요?

3. 새로운 직장을 찾기 전까지 받을 수 있는 체류 허가 기간도 법적으로 따로 결정되어 있나요?

4. 매달 Brutto 월급에서 빠져나가던 보험비는 이 시기에 제가 직접 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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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다음 회사 계약서에서 동일한 취업 비자 허가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즉, 새로운 직장이 없다면 체류허가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비자가 없지요...) 그래서 담당자의 재량에 들어가는 임시비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다음 회사 계약서를 만들기 전에는 첫 직장은 그만두지 않는 것이 비자처리에 편리합니다.
2.3.은 아니오, 입니다. 6개월간 구직비자, 라는 것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이는 해석상 한번도 취업 비자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 한정되어 있음, 이라고 주지 않는 다는 이야기가 베리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담당자도 사람일인지라, 일반적으로는 3개월 임시비자를 한번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잘하면 두번도...) 그래도 구직이 그 기간안에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 가능한 첫 회사는 다음 회사 자리가 생긴 이후에 그만두는 것이 안전하지요.
4. 네. 회사를 통해 가입한 보험이 1달 이상 회사가 없는 경우, (1달 이하라면 보험사에서 부담함) 명시적으로 찾아가서 "자비가입"을 한다고 신청하고 납입을 내가 하게 됩니다. 이때 수입이 없다는 것을 명시하셔야 최저 금액의 설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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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곰님의 댓글

하얀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안녕하세요. 제 문의에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중간즈음에 답변해주신 것 중,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일반적으로 3개월의 임시비자를 중간에 한 번 정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그렇다면 담당자의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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