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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O2 통신사랑 문제가 있어 법률 자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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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초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17 11:11 조회803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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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에 독일에와서 온라인으로 O2에서 핸드폰 + 심카드를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심카드만 보내고 핸드폰은 안된다고 하여 대리점을 가보라는 이메일을 받아 근처 대리점을 갔으나 제가 보유하고 있는 독일 은행구좌로는 안된다고 하여 심카드를 어떻게 해야하냐 물어보니 반송을 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독일어가 안되어 직원이 직접 레터를 써주어 직원이 준 주소로 심카드를 반송했습니다. 저는 다 처리가 됬겠거니 생각하고 그사이 이사도 가서 별 생각없이 있다가 메일을 받았는데 645유로가 청구된 청구서가 날라와서 연락을 해보니 제가 심카드를 사용하여 다달이 청구가 되었고 통신비를 내지 않아 로펌으로 넘어가서 큰 금액이 청구된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잘 안쓰는 이메일로 설정을 해두었던터라 청구서가 날라오는지도 모른체 금액이 쌓였네요. 그래서 메일로 제가 주문을 하였던 것은 핸드폰+심카드인데 심카드만 보내놓고 내가 사용했다고 하는것이 말이되냐, 그리고 메일을 보니 2달 사용분이 청구되고 어카운트를 클로징 하겠다고 경고가 날라왔는데, 클로징이 되지 않고 또 두달간 청구가 되고 또 경고가 날라오고 또 두달이 청구됬다. 상식적으로 돈을 안내는데 경고를 보내놓고 왜 계속 청구만 했느냐 말이 되냐라는 식의 이메일을 보냈으나 자기들은 반품한 심카드를 받은적도 없고 핸드폰을 안보낸것은 핸드폰과 심카드는 별개의 계약이라 핸드폰을 안보냈어도 심카드의 계약은 유효하다라고하여 자기들이 청구한게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메일을 보낸 뒤 자기들이 클라이언트랑 얘기해본다고 한달정도를 소비해놓고 다시 청구된 금액이 745유로로 올랐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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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chs님의 댓글

Fuch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이런 경우라면,, 저처럼 지방 법원에서 Beratungshilfe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변호사랑 상담을 해보시는게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1. 거주하고 계신 지방법원 검색 - 2. Beratungshilfe 신청서 작성 - 3. 학생이면 학생증, 직장인이시면 소득 증명서 + 3개월 이내의 은행 내역 등 인쇄 - 4. 신분증을 들고 법원에서 Beratungshilfe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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