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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Mikrozensus 벌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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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쳡마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16 12:02 조회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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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6월 즈음 어떤 남자가 집에 찾아오더니 엄청 두꺼운 설문지를 주며 작성하느라 집에 들어가도 되냐 해서 책자의 설문 내용도 굉장히 개인적이며, 많고, 또 의심스러워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일 뒤 설문지가 우편으로 날라왔길래 또 무시했고, 한두달 후에 편지로 설문에 응하지 않아 300유로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보내와 아무래도 의심스러워 주변 독일 친구들한테 이런게 왔었다 말하니 처음
 들어보는 거라며 사기꾼같다고 조심하라 해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다시 편지가 와서는 Zwangsgeld Mikrozensus라 하며 강경한 어조의 편지가 왔습니다. 342.5유로를 당장 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문을 열고 집의 물건들을 가져갈수도 있다 하는군요..

이게 찾아보니 인구설문조사 같은데, 외국인이 필수로 해야하는지, 하지 않으면 벌금을 강제 집행할 권리가 있는 건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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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ntenneSoo님의 댓글

AntenneSo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https://www.svz.de/lokales/gadebusch-rehnaer-zeitung/zensus-wer-nichts-sagt-muss-zahlen-id9428726.html
https://www.frag-einen-anwalt.de/Mikrozensus-Zwangsgeld--f134603.html


하늘빛꿈님의 댓글

하늘빛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독일 시민권자에게는 의무지만 외국인으로서 참여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선거권이나  Bürgerbeteiligung에 참여할 권리가 없는 외국인으로서 거부할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귀찮으시면 아무거나 대충 찍어서 보내시는 방법도 있겠군요.


Capella님의 댓글

Capell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가 알기로는 이거 의무인데...
편지 잘 써서 보내면 벌금 없애주긴 하더이다...


케쳡마요님의 댓글

케쳡마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결국 관계기관에 전화하여 외국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할 설문인지 몰랐다 말하고, 다시 설문지를 보내주면 작성하여 회신하는 것으로 매듭지었습니다. 답변들 감사합니다. 혹시 누군가 비슷한 사례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글은 삭제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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