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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독일인과의 이혼 관련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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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er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15 16:58 조회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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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음 아프지만 독일인 배우자와 이혼을 결정하게 됬습니다.
현재 2년차라서 영주권 및 1년 비자 신청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배우자비자를 가지고있고 일은 하고있지 않습니다..
이혼을 위해서는 1년간 별거가 증명되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별거를 하더라도 독일에 머물며 별거기간 동안 다른 살길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비자가 4달 뒤 만료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면 비자청에서 제게 한국 귀국조치를 내리고 한국에서 1년동안 별거를 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법률 조항 중 별거는 독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사실 상 한국으로 나가는 것도 별거는 별거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다분하지만 혹시나하는 마음에 여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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