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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결혼 후 영주권 신청 조건, 인터그라치온코스 수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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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도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14 20:42 조회1,633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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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독일인과 결혼하여 현재 1년 배우자 비자 받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 3년 후에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는데, 신청 조건이 많이 빡빡한지 궁금합니다. 검색해봐도 정확한 조건을 찾을 수 가 없어서 여기다 질문 올립니다.

저의 경우 현재는 미니잡을 하고 있고, 통보가 오는 데로 이민자 언어 코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내는 학생으로 정부의 학업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3년 뒤에도 학업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저는 아마도 아우스빌둥 1년 혹은 2년차에 있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 비자만으로도 거주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건 사실이나 그래도 영주권을 받아야 안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인터그라치온코스를 수료 한 후에 혹시 구직의무(잡센터에 등록)가 부여되나요?
내년 가을경에 타EU국가에서 잠시 머물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언어코스 끝나는 시점과 맞물려서요. 아무래도 인터그라치온코스만으로는 아우스빌둥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여서 향후에 B1+ 혹은 B2 과정을 추가적으로 이수하기를 희망하는데, 혹시 구직의무가 부여되면 계획을 변경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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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illa님의 댓글

mill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제 경험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영주권 신청 가능한 시점에서 부부 중 최소 한명이라도 기준선 이상 수입을 보장하는 무기한 노동계약서를 증명해야 합니다. 수입이 적어도 거부되고 기한이 명시된 계약직이어도 거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언어를 증명해야 하고요. 전 인터그라치온 이수 대상자가 아니어서 독일어 시험 성적 결과만 첨부해 제출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비자를 계속 연장해야한다고 안내받았었습니다.


suesoo님의 댓글

sueso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B1브리풍 or 세금냈다는 증명.
독어를 배우거나 아님 일을하거나
배우자가 뭘 하는지는 보지도 않습니다.
저의 경우 둘다없어서 3년짜리 비자 연장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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