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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국제운전면허와 입국일 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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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j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9 18:58 조회1,096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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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독일에 거주한지는 3년 정도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방학(9월)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물론 사전에 이미 주거 등록이 된 이후 취득한 운전면허는 독일운전면허로 교환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효기간이 1년인 국제운전면허를 한국에서 가져왔습니다.

문제는 이 국제운전면허가 독일에서는 입국일로 부터 6개월동안 유효하다고 하는데,
이미 거주허가를 가지고 있는 저한테도 입국일(2017년 10월)로 부터 6개월이 유효한지,
아니면 입국일기준이 3년으로 계산되어서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운전이 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독일어로 되어있는 사이트의 링크도 상관없으니 비슷하거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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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아쉽게도, Wohnsitzes를 가진뒤 6개월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BMVI 공식 사이트의 소개를 참고해보십시오.
https://www.bmvi.de/SharedDocs/DE/Artikel/LA/gueltigkeit-auslaendischer-fahrerlaubnisse-in-deutschlan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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