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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체류허가 관련 보험Bescheini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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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3 18:28 조회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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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베리!
질문 두개에요!!
제가 지금 아우스빌둥 시작했는데 Therapie분야라 매달 수업료를 내는 아우스빌둥이에요, 당연히 월급 없고 2019년부터 Praktikum을 하긴하는데...

첫번째 질문!
돈을 안벌고 심지어 수업료를 지불하는데 Arbeitsamt에서 허가가 떨어져야하나요?일하는 사람이 새로 생긴 조항이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약간 어리바리하더라고요.

두번째 질문!
외국인관공서에서 첨부파일과 같은 보험충족요건5가지가 있는데(5 Abs. 1 Nr. 1 Aufenthaltsgesetz) a~e  제가 지금 들어있는 Care Concept Basis 에서 조건 한개가 충족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른 보험종류 없는지 물어보니까 저 요건을 충족하려면 공보험을 들라는거에요! 난 Einkommen이 없는데!!!
ㅠ.,ㅠ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 보험추천해쥬시면 땡큐베리감사!!! 아니면 제가 잘못된 상황에서 헤매고 있으면 알려주세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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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alea님의 댓글

bale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그거 아마 그냥 private Krankenversicherung 으로 알아보시면 a-e 다 만족하는거 찾으실수 있으실거에요 개별적으로 보험회사 직원이랑 컨택하면 좋고 아마 여행자보험 마비스타 케어컨셉은 다 안 충족했던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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