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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거주지 압멜덴, 재입국시 비자 효력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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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2 17:26 조회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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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비자가 아직 2년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회사를 사직하고 11월 중순에 갑작스럽게 한국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선 1년짜리 왕복 오픈 티켓으로 끊어 놓은 상태인데...
거주지를 압멜덴 하고 갈 경우, 독일에 최소 6개월 후에 재입국을 하게 된다면 소지하고있는 아르바이트 비자가 문제없을런지요..?
아니면 비자청에 거주지 압멜덴 할 때 돌아오는 티켓을 보여주면서 비자 문제를 얘기하면 비자 유지가 가능할런지요..?

지금 공보험인데... 한번 압하면 다시 공보험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1년 안에 돌아온다면 공보험을 콘토에서 나가도록 유지해 두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어학비자 혹은 학생비자(추후에 직장인이 아닌 유학생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위에 언급드린 아르바이트 비자가 문제가 된다면 이 비자를 취소 후 학생비자로 바꿔야겠지요..? 아니면 비자가 효력을 잃어 어학비자를 새로 신청하게 된다면..) 에 맞는 저렴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질문이 많네요... 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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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추사츠 블라트에 직장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회사를 그만두는 것만으로도 비자는 무효가 되서 효력이 사라집니다. (첫번째 취업 비자의 경우)
- 거주지 압멜덴은 독일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는 다는 의미로, 외국인청에 서류로 접수되며, 비자 포기의 의미가 됩니다. 즉, 압멜덴 -> 비자 반납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 어느 경우건 6개월 (에서 하루라도) 독일을 떠나있으며 원칙적으로 비자는 종료됩니다...

이 경우 압하시고 한국 가셨다가 새로이 독일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비자를 득하셔야 할것으로 생각해봅니다.


안드로메다님의 댓글

안드로메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압하고 3개월이내에 다시 안멜둥안하면 비자효력은 무조건없어지고 학생비자인데 학생이아니면 비자효력이 없어지듯이 취업비자인데 직장을 그만두신상태이면 역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취업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전환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공보험 한번 압하면 다시못돌아오는거 맞아요. 근데 독일에 있지않는데 그 돈계속내는거 아깝지 않으세요 ㅠ 잘 따져보고 결정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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