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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교통법규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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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160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1 11:51 조회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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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빨간불이여도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이 가능했는데 독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건가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된다는 분도 있고 안된다는 분도있어서 헷갈리네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 프랑크푸르트 사시는 분 중에 시내쪽 마인강 가시는 분들은 보통 주차를 어디에 하시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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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마루모토님의 댓글

마루모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우회전시 직진신호또는 우회전 신호 보시고 가셔야합니다.  간혹 우회전시 무조건 가능한곳이 있기도합니다 그때에도 표지판이 있습니다.
저희는 마인은 박물관 반대 강북갓길에 주차합니다


MY1606님의 댓글

MY160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지않고 우회전 가능하다는 표지판도 없다면 그냥 우회전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강북갓길은 주차요금이 얼마정도하는지도 좀 알수있을까요...? ㅠㅠ


하늘빛꿈님의 댓글

하늘빛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독일에선 불법입니다. 초록색 화살표가 그려진 표지판이 있거나 신호등이 커져야 가능합니다. 우회전시 자전거가 오는지 꼭 숄더체크 하시고요. 한국보다 자전거들 빠르고 많으니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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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1606님의 댓글

MY160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아~ 별도로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땐 초록불이나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표지판이 있어야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군요 ㅠㅠ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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