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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아우스빌둥 관련 비자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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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숭s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27 16:44 조회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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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8월부터 아우스빌둥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회사근처로 이사를 하느라 아직 비자변경을 하지못한상태 인데요

외국인비자청에가서 아우스빌둥을 시작했고 비자를 변경하고 싶다고 말하니까

Aufenthaltstitel 이거에 대한 antrag을 주더라고요. 이 서류는 그냥 그느처 BuergerBuero에 가서 하면 된다고해서

그다음날 바로 서류 챙겨서 antrag 주고왔습니다.

Aufenthaltstitel 가 정확하게 비유럽권 외국인에게 필요한 체류허가? 라고 알고있는데요

이게 있으면 arbeitserlaubnis라는 비자를 따로 받지않아도 되는건지 잘모르겟네요

정확하게 Aufenthaltstitel 이것과 Visum fuer Arbeitserlaubnis 이것의 차이점과

아우스빌둥을 하고 있는 저에게 둘다 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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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52Hz님의 댓글

52Hz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Arbeitserlaubnis 는 없어졌고요, Aufenthaltstitel (체류증) 이라는게 보통 말하는 비자 입니다. 그외에 특정직업 (의사 등) 에 따라 Berufserlaubnis 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아우스빌둥을 하신다면 Aufenthaltstitel 신청하시면 되고요. 보통 노동비자인 경우는 노동청의 승인이 따로 필요한데 (승인이 필요없는 직업도 있고요), 이건 어떤 체류증으로 아우스빌둥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나 싶네요 (§16/§18?). 이 부분은 경험하신 분들께 넘깁니다.

  • 추천 1

숭숭sung님의 댓글

숭숭s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

그럼 아우스빌둥을 할때 Aufenthaltstitel을 받게되면 따로 비자 연장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52Hz님의 댓글

52Hz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학생이면 Aufenthaltstitel §16,  직업일 경우 Aufenthaltstitel §18 이런식으로 받는 건데 보통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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