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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비자 연장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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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143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27 04:35 조회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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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요리사비자는 4년까지라는데 동료는 최근 4년이상받고 영주권까지받은 상태인데요. 어느분은 4년까지라하고 어느분은 통합되었다고 하는데 현제는 어떤상태은건가요?? 혹시 법을 아시는분 계신가요?? 도와주세요. 혹시 법률자문 구할수있는곳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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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현재 거주법에 따르면 (AufenthG) 영주권 획득은 최소 5년 이상 거주 및 60개월 독일연금 납부를 최소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는 블라우카르테나 독일 대학 졸업자 등이 있고요. 제가 이해하는한 요리사를 위한 예외 조항 같은 것은 본적이 없습니다. 기한 없는 거주권에는 5년이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160201431님의 댓글

2016020143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영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건 취업비자 요리사비자 이런 구분이 아직도 있는지 위에서는 요즘에서 취업비자로 통합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52Hz님의 댓글

52Hz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요리사 비자(?) 가 있긴 있는데요,  Spezialitätenkoch 라 하여 말씀하신대로 4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Besch V §11). 근데 모든 요리사가 다 Spezialitätenkoch 에 속하는건진 잘 모르겠네요. 아마도 처음에 체류증을 받을 때 일반 노동비자 (직업: 요리사) 로 받는것 (이게 가능하다면)과 처음부터 Spezialitätenkoch 로 명시된 체류증을 받는 것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게 이건 그냥 제 사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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