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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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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mmel00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27 03:21 조회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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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보증금을 지불해야 할 집주인이 이런 저런 사정 얘기만 계속하고 지금도 약속을 어기고 있어서 속이 터지네요.

약속한 날짜마다 답도 안해줄뿐만 아니라, 제가 물어봐야 답을 해주고 있어서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너무나도 화가 나네요.
보증금 못받았다가 나중에 돌려받으신분 있으시면 어떻게 해서 받으셨는지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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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법적으로(?) 6~12개월까지는 버틸수 있다고 베리에서 본거 같긴 합니다만...
일단, 동네 변호사 추천 드립니다.(변호사 상담+법원압류(?) 편지 쓰는거 해서 50-60유로 정도 밖에 안들거예요.)

유학생 상대로.. 버티면서 돈 먹을려는 악덕주인이 간혹 있는데, 법이랑 해결하시길.. 부가적으로, 집주인이 세입자가 모른다고 알려주지 않은것까지 변호사가 계산해줍니다.(어차피 받아야 할 돈에서 성공보수로 1?%정도 나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받을수 있는건.. 확인해서 다 받아 줍니다... 연체 이차도 계산해줍니다.)


Himmel007님의 댓글

Himmel00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동네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면 한글로된 문서도 알아서 다처리해 주나요?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 한글로된 문서는...
한국인 변호사를 찾아 보시거나(이건 가격도 그렇고 쉽지 않을듯..) 대사관등에서 한글->독어로 변역후 공증 받으시고 하셔야 할거예요. 영어라면, 모르겠지만, 한글은.. 거의 쉽지는 않을거 같네요.
독어.. 계약서가 있어야 쉽게 해결될거 같네요.


Himmel007님의 댓글

Himmel00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전에 집게약 할 때 한글 계약서를 왜 주냐고 물어보니깐 전집주인이 이때까지 그런식으로 계약 해왔다고 해서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독일어로 번역해서 공증 받아서 변호사와 상담하면 모든게 해결 되는 거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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