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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독일에서 운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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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chterZi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29 18:10 조회3,23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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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온지 만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운전할 일이 없어서 신경 안쓰고 있었는데
조만간 운전을 할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몇 자 적습니다.
법적으로 독일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한(3년이라고 들었습니다)은 지났으니
한국에서 국제면허증을 매 해 발급받아오는 방법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국제 면허증이 있으면 안심하고 1년 동안은 운전할 수 있는지도 확신이 서지 않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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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itotenore님의 댓글

mitoten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요즘은 독일에 들어온지 6개월이 지나면, 독일 면허증으로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면허증은 2종보통으로만 갱신이 되구요.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면허증도 요구하는 주가 있더라구요. 한국면허증 함께 가지고 다니시면, 걱정없을 것  같군요.


MagicNight님의 댓글

MagicNigh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독일은 운전면허에 관한 제네바 협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국제면허증이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단, 비공식적으로 6개월정도는 인정해줍니다.
제네바 협약국가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독일주변 국가는 협약국입니다.)


우주소년님의 댓글

우주소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윗분 말씀대로 독일은 제네바 협약국이 아니어서 국제면허가 효력이 없지만,
일단 운전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문제가 크게 된다고 하더군요...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비자를 가지고 입국후 1년이 지났으면 국제면허를 더욱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5년전 신호 위반으로 걸려서 국제면허를 보였는데 그때 그러더군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mymy님의 댓글

mym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http://www.verkehrsportal.de/fuehrerschein/auslaendischer_fuehrerschein.php
여기 가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제면허에 관한 정보도 있습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제 아내도 6개월이 지나면 안된다는 소리를 듣고서 포기하고 있다가 3년을 넘기는 바람에 면허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저도 학생들을 도우면서 암트에서도 확인하고 이 싸이트에 들어가보니 정확한 정보를 독일싸이트에서 찾아볼 생각을 왜 못했나 했답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초경에도 일년이 지난 학생이 면허 교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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