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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25 11:24 조회797 (내공: 1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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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보훔 한 기숙사에 10월부터 살고 있는데요.
여러가지로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여기에는 방 타입이 3종류가 있고 각 290 / 310 / 350유로 입니다. 차이는 290은 리노베이션이 안된 헌 가구의 방이고 나머지는 리노베이션이 된 방입니다. 특히 350유로는 제일 가구가 좋고 깨끗합니다.
저는 290유로 방을 계약했는데 사실 계약 처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단지 1년 이상 기본 계약이고 학업의 이유로 타 도시로 이사를 가거나 귀국을 하면 그 안에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레지던트 매니저(기숙사 오피스)는 캔슬시 수수료 500유로가 필요, 나흐미터를 구해도 250유로를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상세히 예를 들어가며 이런 저런 경우로 6개월만 살고 나갈 경우 수수료는 안내도 되는거냐? 단지 3개월 전에 퀸디궁 고지만 하면 되는것이냐?라고 계약 담당자와 여러번 메일을 주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담당자는 교묘히 돌려 말하는 건지 간단하게 예스 예스  3개월 전에 알려라 이런 식으로만 답을 하더군요. 저는 수수료 부분이 걱정되어 그 메일을 다른 독일 친구들한테도 보여준 결과, 저와 같이 3개월 전에만 연락하면 수수료는 괜찮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레지던트 매니저의 구두상 설명은 수수료가 필요하다 였고요.
알고 보니 4개월 전에 계약한 사람은 350유로 방을 295유로에 계약을 했더군요. 4개월만에 각 방의 미테를 50유로정도씩 올린 겁니다.
여긴 계약시 175유로의 서비스 수수료도 있었고 보증금은 방세의 1.5개월치입니다.
그리고 듣고 보니 보증금 돌려받는 것도 거의 1년이 걸린다더군요....
귀국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현재 기숙사 매니저도 아프다며 2주 넘게 오피스를 비우고 있고 제대로 일을 안한다고 불만이 많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6개월만 살고 나갈 경우, 계약서에 적혀있지도 않은 500유로를 내야하는 건가요?
이런 게 독일에서 합법인가요?
아니면 1년을 산다 해도 보증금 돌려받기가 쉽지 않을 듯 한데 1~2개월 미테를 불납하고 보증금에서 제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사실 비자 연장해서 타도시에 취업을 하는게 목적인데 저렇게 하면 혹시 비자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런지요?
이 기숙사가 단순히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을 후려치는 듯한 느낌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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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 보낸 문의 메일>
On page 5, 2-3 terms, you told me if I want to go out in 6months, I need to tell you until 31. Dec.

But I wonder the minimum contract is at least 1year by the contract. But when I visited Wohnheim office,
I heard the minimum is at least 6months. Did I misunderstand?

So following 2-3 term, if I don’t move to other city or change uni or language institute, I need to live there for 1year?

Or can I just cancel the contract in December without any conditions or additional pay(cost) even though I still live in Bochum?   

Otherwise if you move to Dortmund/Duesseldorf , if it's enough reason to cancel early?

I’m confused for this term. So please explain more exactly.

<담당자 답변>
Yes,  we have to receive your signed termination notice for March 2018 until 31.12.2017.


저나 제 독일 친구들은 저 YES를 3개월 전에만 알리면 별도 수수료를 안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제 질문의 의도는 수수료에 대한 것이였고요.
혹시나 저게 나중에 증거로도 유리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요?


베리 분들의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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