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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비자 발급 및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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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19 10:20 조회1,669 (내공: 5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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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 취업 및 정착하고 싶은 대학생입니다.
만 24살이 되는 해 여름에 졸업 예정인데요.
아직 2년 정도 시간이 남았지만 블루카드 비자 발급에 있어서 걱정이 되서요.
25살 이후로는 1년단위로 밖에 여권이 안나오는데, 블루카드 비자 신청시 여권 최소 잔여 기간 제한이 있나요?
그리고 1년짜리 여권 가지고 블루카드 신청 시에 블루카드 기간은 딱 1년만 되건가요?
아니면 2년 이든 3년이든 나오고 여권만 재발급하고 암트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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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지나가던행인님의 댓글

지나가던행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음? 왜 25살 이후로 1년단위 여권뿐인가요? 혹시 병역 문제때문인가요?
마...안약에 그렇다면 으음 졸업 후 정착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선 군대부터 멋지게 다녀오시고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한참 회사 다니다가 2년 군대 가야할 사람을 쉽게 뽑을것 같지는 않네요

근데 이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비자는 여권 유효기간에 맞춰 나오는 걸로 압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연장을 하셔야 겠지요

어찌되었건 지금은 우선 먼저 졸업을 멋지게 하시는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


네기님의 댓글

네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감사합니다! 이미 나이가 차버린지라 아예 대학 마치고 경력 좀 쌓고 군대에 가고 싶어서요. 어학병이나 장교로 가서 한국에 적응도 할겸 경력도 쌓고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나와 산지가 꽤 되어서요 적응기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혹시 비자 기간 관련해서 출처 있으시면 알려주실수 있으세요? 일단 블루카드 설명 나와있는데 읽어 봤지만 기간에 대해선 정확한 설명이 없어서요.


log9님의 댓글

log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국외체재자·거주자 등의 입영 연기

☞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영이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25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만 입영이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외국에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받음).

- 입영연기 취소 사유
 국외자 등의 입영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 연기처분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

3.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른 국내교육기관을 졸업(수료·휴학·퇴학·제적 등을 포함함)하고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국내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사람으로서 수학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의 계산은 2.의 기간계산 방법에 따름).

4.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1호마목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훈령 제1426호, 2016. 12. 21, 발령, 2017. 1. 1. 시행) 제21조].

1.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0일 이상 다음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출처: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47&ccfNo=6&cciNo=1&cnpClsNo=4&menuType=cnpcls


<요약 및 정리>

1. 현재 시점에서는 글쓴이가 25세 미만의 입영 대상자이기 때문에 국외 체제시 자동으로 입영연기 처리 됩니다. 25세 부터는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여권도 연장 가능합니다.

2. 24세에 독일 대학을 졸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몇 개월 정도는 보유 여권을 가지고서 취업은 일부 가능할지 몰라도 추후 여권의 기간 연장은 어렵습니다. 영주권자가 아닌 이상 졸업하고 독일에서 취업되든 관계없이 석사 이상의 학업 목적이 아닌 이상 25세 부터 국외여행기간 연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권 연장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3. 결국 여권 연장이 안되기에 불법체류를 각오하지 않는 이상 여권 만료 때문이라도 한국으로 귀국해야 하고 곧바로 군대도 가야 합니다. 따라서 졸업 후 정규직 취업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여권 만료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을 듯 한데, 솔직히 이런 조건을 찾기도 매우 어려울 뿐더러 경력상으로 도움 될 확률도 극히 낮아 보입니다.


네기님의 댓글

네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링크 하나만 주셔도 되는데.

다만 저가 궁금했던것은 비자 발급할때의 비자의 기간과 여권 유효기간의 관계에 대한 출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에서 취업하는것은 국외여행허가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보내주신 링크에도 국내에서 취업할 경우에 취소 사유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의지하는걸 최대한 피하고자 취업비자 발급을 생각하다가 전공을 살려서 블루카드 발급이 쉽지 않을까 해서 물어본 거였는데 비자 기간이 여권 유효기간과 일치하다면 일단 남은 기간으로 비자를 받고 크리스마스 연휴전에 미리 한국에 와서 국외 여행허가로 1년 여권 발급 후에 비자 연장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학생 신분으로 하는 인턴십이나 워크스튜던트는 페이가 너무 짜서요.

다시 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log9님의 댓글

log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해외 취업 사유로 국외여행허가(3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가 가능한 것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입니다. 어학병이나 장교 생각하시는 분이면 당연히 현역판정이니 이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냥 졸업하고 바로 군대가세요.

http://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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