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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짱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16 08:33 조회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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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결혼하고 독일온 부부입니다
남편은 학생이고 저는 회사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한 걸 공증 받아  세금등급을  조절 했습니다
잦은 싸움 끝에  이혼하기로  했는데
이혼이  확정되면  세금등급을 꼭 다시  변경해야하나요
꼭해야하면  몇개월  내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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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만복근님의 댓글

호프만복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경험은 없지만 찾아본것을 기반으로 쓸께요. (경험 있는 분꼐서 더 좋은 답변 해주길 바래봅니다)

세금등급이 둘다 IV였으면 꼭 할필요는 없고, III-V였으면 해야한다고 합니다.
(출처: http://www.focus.de/finanzen/steuern/steuerklassen/steuerklasse-aendern-wann-sie-nach-der-scheidung-die-lohnsteuerklasse-aendern-sollten_id_6571281.html )

독일법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혼이 바로 되진 않고 1년의 별거기간이 필요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세금내는것은 기혼/이혼이 중요한게 아니고, 별거냐 같이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별거를 하게되면, 그 년도는 아직 같이 사는것처럼 세금을 낼 수 있고, 다음해부터 세금등급을 조정해야한다고 합니다.
(출처: http://www.steuerklassen.net/steuerklassenwechsel/steuerklassenwechsel-bei-scheidung.html )

보통 세금등급 조절은 자동으로 이루어질수도 있다고 하는것 같은데요,
다만 이게 확실하지도 않고, 자동으로 된다고 해도 항상 가장 안좋은 등급으로 되기 때문에 등급조절을 위해 세무서에 가보는게 좋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marieny님의 댓글

marie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국적이 한국인이면 이혼은 한국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독일 이혼법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다니시는 회사 회계 담당 직원과 상의 하셔야 합니다. 이혼 확정 시기가 언제냐, 아이 부양 유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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