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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9천유로 정도 가지고 비행기 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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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타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16 20:30 조회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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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푸르트에서 나가는데요 개인사정상 현금을 가지고 한국을 가야하는데 9천유로정도 가지고 타도 문제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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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https://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jsessionid=hnQlZppKbQK7YbhwfRhFfTM1NvH2f6B2GpFZbVFM5sLCYxkvdgnT!1046336962?contentId=CONTENT_ID_000000608&layoutMenuNo=10076

미화 9천불까지는 ( 유로계산하면..... 한 7000 에서 아슬아슬하게 7500 정도) 는 그냥, 가능하고, 9천유로 정도라면, 서류
 제출만 하시면 될거 같네요.


슈타트님의 댓글

슈타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링크하신 싸이트가 안열리는데요?
위 주소가 한국주소같은데 유로 들고들어가는데 독일공항에서 문제가 되는지 여쭤 봅니다.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링크가 제대로 안먹네요. 밑에 주소 전부 복사 하셔서 열어 보세요.
https://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jsessionid=hnQlZppKbQK7YbhwfRhFfTM1NvH2f6B2GpFZbVFM5sLCYxkvdgnT!1046336962?contentId=CONTENT_ID_000000608&layoutMenuNo=10076

 출국 하실때.. 고액유로는.. 걸리면 문제 되죠.. 가끔 뉴스에, 몸에 돈 감고 출국하는거 걸리는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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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시 외환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내의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출국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없으며, 해외에서 송금받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출, 또는 대외계정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확인증 지참)에도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해외이주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와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세관 신고는 없지만 세관의 요구가 있을시 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함)
물품거래대금의 지급, 자본거래대가의 지급 등은 각 거래에 정하는 신고를 하고 휴대출국할 수 있습니다.
(예 : 물품거래대가의 지급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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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입국시에는 문제 없을거 같네요. 10,000유로 까지는..
If arriving directly from or traveling to a country outside the EU: amounts exceeding EUR 10,000.- or more or the equivalent in another currency (incl. banker's draft and cheques of any kind) must be decl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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