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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신호 위반 관련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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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루스카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08 14:43 조회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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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일이 있어서 급하게 가다가 고속도로 80키로 제한에 많이 오바를 해서
많이 벌금을 냈습니다. 사실 이건은 거의 의식을 하지 못했거든요. 고속도로 리페어 구간이라..
벌점 1점이 들어왔는데..
7월 28일인데. 8월22일날 레터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의식한 다른 벌칙은 7월 31일 일요일이건든요..근데..이건 레터가 아직 안온거 같아요
intersection에서. 카메라 찍힌건데.. 위반은 같은 주, 반경 10킬로내 건 이거든요

여기서 질문,
1)다른 위반을 하게 되어 벌점을 받으면 누적된 점수로 면허 한달 혹은 석달 정지되는거 많나요?
(제가 한국 19년 운전중에 벌점을 받은적이 없어서..몰라서 묻습니다.)

2)위반할때는 국제운전 면허증 상태였는데..그럼 1점은 국제 운전면허증에서 벌점을 받는건가요?

의식한건이 같은 주 근방에서 일어난것이라.. 7월 31이고 이미 한달 10일이 지났는데..안온다는 것보다 뒤에 나올수있는 확율이 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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