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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처방받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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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좋아조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17 11:26 조회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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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서 진료를 받은후 처방받은 약을
사비로 사고 보험료에 청구 하나요?

케어컨셉보험을 들었을때는 그렇게해서 항상 환급받았거든요

그런데지금 공보험tk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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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미님의 댓글

보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공보험은 의사한테서 받은 약처방전을 들고 약국에가서 약을 받고 해당되는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52Hz님의 댓글

52Hz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처방전이 없는 약은 전부 본인이 부담합니다. 처방전이 있는 경우는 보통 Zuzahlung 이라 하여 약값의 10% 를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물론 이 추가액은 5유로 이상, 10유로 미만 이어야 합니다. 약값이 5유로 미만인 경우 피보험자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즉, 약값이 500 유로인 경우 10유로 본인 부담, 약값이 70 유로인 경우 7 유로 부담, 약값이 10유로인 경우 5유로 부담 이런식으로요. 물론 이 추가금액은 보험회사에서 환급받는게 아니고요. 지병이 있어 약값 등이 전체 수입 (brutto) 의 2% 가 넘은 경우, 보험회사에 양식을 제출하여 추가금 없이 약을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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