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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워홀 비자로 주40시간 인턴할 때 적정 월급 및 세금 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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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27 12:44 조회2,321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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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한 회사랑 월 1100유로에 인턴 계약 맺을려고 하는데

처음엔 괜찮은건가 싶었다가 등처먹는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독일 최저시급이 8.5유로인가 9유로인걸로 알고있는데

8.5유로로 계산해도 주40, 한달 160시간 계산해도 1360유로 나오는데


1100유로는 완전 등처먹는거 아닌가요?

보통 워홀비자로 인턴 하시는 분들 월급 어느정도 받나요?



또한 세금으로 정확히 얼마나 떼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기 사장이 세금은 몇십 유로 정도 하니까 실수령액 1000유로 이상 될꺼다

라고 했는데 세금뿐만 아니라 Sozialangaben인가? 추가로 내야 하는것들 있잖아요.

오늘 세무서 가서 확인해보니

Rentenversicherung, Pflegeversicherung, Arbeitslosenversicherung, Krankenversicherung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워홀 비자로 보험 받고 왔으니 Krankenversicherung는 안낸다 쳐도

다른것들 다 내면 900유로도 간당간당하게 될것 같은데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노예처럼 부림당하기 싫어서 부탁드립니다 ㅠㅠ

포인트도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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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iara님의 댓글

Kia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채택된 답변

1100유로는 세전
865유로는 세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35유로가 빠져나가는데요. 그안에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예를 들어 세금이 100유로라하면 135유로는 각종 보험및 연금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 하셨죠? 야손님이 내는 135유로는 총 내야하는 금액의 절반입니다

회사는 따로 135유로를 더 내게 됩니다
즉 회사에선 야손님을 채용하는데 매달
1100유로에 135유로를 추가해서 1235유로의 경비가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Kiara님의 댓글

Kia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0유로에 23세 이상 미혼일 경우
Rentenversicherung, Pflegeversicherung, Arbeitslosenversicherung, Krankenversicherung, Einkommensteuer 가 빠지고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751,65 유로입니다
세금만 113,58유로입니다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겠네요

  • 추천 1

야손님의 댓글

야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그건 아닌데요.. 오늘 세무서 가서 물어보고 왔는데 24세 미혼 Klasse 1였고

빠질거 다 빠지면 860인가 됩니다.

거기서 Krankenversichuerung이 87유로인데 이걸 안낸다고 치면 930유로 되네요.

워홀 비자로 오면서 병보험 한국에서 들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독일 병보험은

안낸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문지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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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이라면 Praktikum 인가요? Probezeit기간, Praktikum 이거나 Ausbildung 과 같은 경우 최저시급 보장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손님의 댓글

야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네. 프락티쿰입니다 그럼 계약서에 Probezeit가 3개월로 명시되어있던데 3개월 지나면 월급 인상 해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문지기님의 댓글

문지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Praktikum 인데 Probezeit가 3개월이란 말씀이신가요?
Probezeit는 수습기간인데, 결론은 계약하시는 형태가 Praktikum 이라면 월급을 올려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Praktikum 이 아닌 일반 Arbeitsvertrag 이라면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에는 계약서상 실제 급여의 80%만 지급,
문제없이 수습기간이 끝나면 그 기간 이후에는 100% 지급 이런 식으로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Kiara님의 댓글

Kia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865유로가 맞네요 Klasse 1로 안하고 5로 찍어봤네요
의료보험및 다른 보험은 회사가 반을 담당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부분도 명확히 하셔야하고

워홀비자로 Fulltime Job이 허락되어 있는지도 말들이 다 다르네요
이부분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야손님의 댓글

야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워홀은 3개월 풀타임 허락되어있다고 합니다. 그 이상은 450 미니잡만 가능하고요.

여튼 865유로면 그게 각종 Versicherung을 낸 값이잖아요

1100에서 865유로면 대략 240유로가 세금, Versicherung으로 나간다는 말인데

이중 120유로를 회사에서 내주면 제가 받는게

865유로 + 120유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세금/Versicherung비용이 총 480인데

그 중 회사가 절반을 내서 제 월급이 1100에서 - 240유로 만큼 된다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워홀 보험은 처음부터 의료보험을 받아가지고

입국하는건데 그래도 일할때 Krankenversicherung 비용 내야 하나요?


너무 많이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구요. 채택 꼭 해드릴게요


야손님의 댓글

야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일단 한국 법인회사에서 구두로는 인턴, 프락티쿰으로 하는거였고

계약서는 Arbeitsvertrag라고 되어있네요.

근데 Probezeit 3개월간 라고 명시되어있긴 한데 급여 80%만 준다는건 없습니다.

그래도 아마 3개월 후 월급 올려주는 그런건 없겠죠?..


문지기님의 댓글

문지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제가 정확히 안적었네요. 제가 적은 Arbeitsvertrag 그냥 노동계약서인데, Praktikum 이 아닌 일반
기간제 또는 무기한 노동계약서를 말씀드린거였어요.
Arbeitsvertrag 말 그대로 노동 계약서죠.
사실 Praktikum 이라는거 자체가 인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규직으로 볼 수 없으니
월급을 확 올려주거나 그런 경우는 없죠. 한국에서 인턴들 일하시는거랑 크게 다를거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을 배우거나 나중에 이력서에 경력 하나라도 더 적으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떄문에
고용인이 월급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조금 힘드죠.

고용주가 해당 인턴사원을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정규직을 제안하고 월급인상을 해주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요.


야손님의 댓글

야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아 회사측에 Brutto가 1100이라고 노동 계약을 작성해도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은 1235라는거군요. 여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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